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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의 상속인의 요건 한미상사 | 2010-10-13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상속인의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속인의 요건
1. 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2.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질문1) 상기 2가지 조건 중 다 충족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1번 요건의 경우 비상근 등기이사로의 경력도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가업상속의 상속인 요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규정을 모두 갖춘 경우로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근 등기이사라도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 재산-3145, 2008.10.7.
【질의】
비상근임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규정의 “2년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