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동희산업 | 2010-10-13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생산용설비및 연구용설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연구용설비에 대하여서는 생산과 직접 연관이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특법 시행령 23조에 열거된 업종에는 제조업및 연구개발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연구용 설비는 생산을 하기위한 선행용설비로써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회계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사가 연구개발업을 법인이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상에 등재하지 않았다면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보아 제조업과 관련된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은 법인세법 별표6에 열거한 업종별자산이 대상이며, 시험연구용자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