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취소로 인한 세금계산서 취소 성담 | 2010-10-13

10.2월경 용역계약으로 3,000,000원 / V.A.T 300,000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10월 용역이 취소되어 동일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거래업체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란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즉, 귀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