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질의입니다.
우리 회사의 급여는 전월 15일에서 당월 16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있으며 지급일에 지급분 전체에 대해서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7년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07년 1월 지급한 급여 중 \'06년 발생분(12.15~31)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하고 \'07년 발생분 중 \'08년 지급할 분에 대해서 미지급비용을 \'07년에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서면2팀-722, 2006. 5. 2\"에 따라 \'07년 비용처리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 소득금액계산서상 손금불산입하고 \'06년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상 별도의 손익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장부상 계상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법인세법상 당기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06년 발생(12.15~31)한 인건비 누락으로 계상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법인세법상 당기의 손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기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