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기념행사시 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 대동백화점 | 2010-10-13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회사에서 임직원 체육대회 행사시 초청가수를 초빙하여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공연의 당사자는 기획사(법인)가 아닌 개인의 자격(가수가 아닌 매니져 역할자)으로 당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사에서 지급되는 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행사에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지급시 계약 당사자인 매니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세무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 등을 제공한 사람은 가수이므로 계약당사자인 매니져는 계액대행의 역할만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수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