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장성없는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시 주석사항 기재 유무 방주광학 | 2010-10-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시장성없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있어서, 재무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만약 2008년도에 2005년에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10,000원을 손실로 인식한다면,
- 2008년 회계처리
차변)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10,000 대변) 매도가능증권 10,000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주석사항으로 매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가능증권이 2010년 회복된 경우에
- 2010년 회계처리
차변) 매도가능증권 10,000 대변)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0,000
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결산시 평가손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액의 회복불가능한 하락이 있게 되면 감액손실(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손상차손)요건을 충족하면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