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액손실 추인관련 삼진엘엔디 | 2010-10-13

무형자산감액손실 손금불산입 유보분에 대하여, 감액처리 년도이후 일시에 추인되는 것인지요? 시인부족액 의미를 좀더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무형자산감액손실 손금불산입 유보분에 대하여 감액처리 후 일시에 추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상각범위내에서 추인합니다. 즉, 귀사의 견해와 같이 남은 사업년도(미상각한 3개년) 각 한해에 비용화 되었을 감가상각비를 시인부족액으로 보아 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