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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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감액손실 손금불산입 추인관련 삼진엘엔디 | 2010-10-13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법인세 무형자산감액손실 추인관련 예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서면2팀-1884, 2004.09.09 :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1. 회사는 개발비를 5년 정액법 상각처리합니다. 2년간 상각후, 2년말 여타여건으로 개발비
잔액을 감액손실처리하였습니다. 위 예규처럼 손금불산입처리시, 이후 사업년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추인하라고 하는데, 이때 "시인부족액범위"라 함은 정상적인 개발비 잔존내용연수
대로 상각을 하였다면, 남은 사업년도(미상각한 3개년)각 한해에 비용화 되었을 감가상각비를
시인부족액으로 보아 추인하는 것인지요?
답변
무형자산을 매년 상각 후 감액사유로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하며, 유보분은 이후 사업연도에 추인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