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주식의 3%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상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건희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가 3% 이상이 되어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1년미만보유의 경우는 30%. 1년이상이면 20%.중소기업이면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건희의 사위는 이건희와 특수관계자(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호)에 해당되므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이건희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가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내거래는 양도세율 0%.장외거래면 20%.중소기업이면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