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 2010-10-12

질의) 예를들어,
이건희 회장의 사위가 삼성전자의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당 10만원에 매입하여 1년 6개월간 보유한후, 주당 15만원에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 5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상이라면 적용세율은 얼마인지?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경우와 소액주주인 경우로 구분해서 세법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주식의 3%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상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건희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가 3% 이상이 되어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1년미만보유의 경우는 30%. 1년이상이면 20%.중소기업이면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건희의 사위는 이건희와 특수관계자(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호)에 해당되므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이건희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가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내거래는 양도세율 0%.장외거래면 20%.중소기업이면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