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할인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중일인터내셔널 | 2010-10-12

공사대금 수령시 일부는 어음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는데,
어음기간이 120일로 어음할인료를 같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문제 1) 어음할인료에 대한 도급사가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어음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일 경우와 (어음기간 120일로 60일 이상에 대한)
어음할인에 대한 이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2) 당사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수 없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도급사측은 세무조사시 지적사항이였고,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화
한답니다.
*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 걸까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하여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별도의 어음할인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음할인료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되는 대가가 아니고 당해 공급에 대하여 확정된 대가에 대한 어음할인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3444, 2007.12.28
1. 사업자가 2000.1.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