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하여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별도의 어음할인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음할인료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되는 대가가 아니고 당해 공급에 대하여 확정된 대가에 대한 어음할인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3444, 2007.12.28
1. 사업자가 2000.1.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