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의 경우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하나의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 세무회계처리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흡수합병이 많으며,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장부가액 합병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향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2. 합병 및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세무회계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합병과 관련된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자료: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의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