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 매출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신광 | 2010-10-12

2009년 매출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다만 채권 회수가 늦어지다가.. 채무업체에서 다른 거래처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010년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확인이 되면..
당사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럼 따로 신고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해당 신용카드결제부분이 종전의 미수금회수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