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7월1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산서(면세)를 교부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표기다 되었는데 전자신고를 하면서 제목과같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세지가 떴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일을
해보지 못한 저로써는 당황스러운데 신고를 해야하는 건인가요?
답변
토지매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 대상여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공통매입분이 없고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