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이하 갑)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이며 선박건조 시 필수 기자재인 대형프로펠러 제작기술 확보 및 사업진출 추진 중 프로펠러 제작 가능한 OOO사(이하 을)를 자회사로 편입함.
을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승인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연구분야는 선박용 프로펠러 주조설계기술 및 DB구축임.
을은 중소형 프로펠러는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형 프로펠러 제작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갑이 대형프로펠러 제작기술을 확보한 후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제공받은 기술로 대형 프로펠러를 제작하여 상업화 할 계획임
갑은 전담부서는 있으나 프로펠러 제작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자체개발보다는 위탁 및 공동개발로 프로펠러 제작기술을 확보하려고 함
갑은 기술확보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기술개발에 따른 시제품 제작을 포함 하는 용역계약을 을과 체결 함(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시제품은 갑의 소유임)
상기와 같이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탁할 경우 갑이 지출한 위탁용역비 및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기술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제1호 나목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제품제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②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을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제1호 나목①이 적용되므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