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매출채권의 타사 신용카드 결제시 세무상의 문제 신광 | 2010-10-12


당사에서 2009년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업체가 직접결제를 하지 않고
채무업체의 거래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실제로 결제한 업체에 매출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안하게 되서..
매출 누락으로 오인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따로 신고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증빙은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결제와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009년에 발생된 재화나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어야 하며, 2010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신용카드전표를 단순한 영수증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2009년 귀속분에 대해 매출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2010년 결제시점에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는 것은 2009년분 누락신고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