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결제와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009년에 발생된 재화나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어야 하며, 2010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신용카드전표를 단순한 영수증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2009년 귀속분에 대해 매출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2010년 결제시점에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는 것은 2009년분 누락신고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