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가업상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1)가업상속 사전증여의 경우 한도액이 30억인데 한도초과액은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납부 후
상속원인 발생 시 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 40%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비상장주식 평가할증의 경우 평가시점의 과거 3년연속하여 결손발생 시 평가할증에서
배제되나요?
질문3) 납부세액의 연부연납제도는 사전증여시 납부할 세액에도 해당이 되나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이 50% 이상일경우 3년거치 12년 분할납부는 사전증여시 납부에도 해당되는지요?)
질문4)연부연납의 경우 납부간격은 어떻게 되며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5)최초 중소기업으로 진입한 후 중소기업의 기준을 규모가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연도와그 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에 준하여 이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가업승계시 한도액(30억) 초과분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증여후 상속원인 발생시 일정 요건 충족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비상장주식 평가할증의 경우 평가시점의 과거 3년연속하여 결손발생 시 평가할증에서 배제되나요?
2. 비상장주식 평가할증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3.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제2항에서 규정한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4. 연부연납의 납부기간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71조를 참고하시고, 현재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3.34%입니다.
5. 최초 중소기업으로 진입한 후 중소기업의 기준을 규모가 초과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