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그룹 본사에서 그룹에서 이루어지는(본사에서만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관계회사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금액은 예산 비율로 나누어지며 연간 지급할 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룹의 최고경영진의 당사에 대한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활동비를 연간 정액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룹본사에와 돈을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 같은 것은 만들려고 합니다.
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답변을 받을 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사용권리만을 허여받는 조건으로 연간 일정액을 개발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의해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 및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