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체세 과세대상에 대한 문의 입니다. 풍림산업 | 2010-10-11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양도.양수(매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서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급시 세금 계산서를 통해 과세 거래로 거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관련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양도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 서면3팀-451,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