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양도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 서면3팀-451,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