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중 전담부서 연구직원의 근로소득(인건비)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도 포함하므로 급여 총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팀-62, 2007.01.0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