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청소용역을 한분(사내매점 운영)을 일용직으로 1회 5만원 한달 30만원이하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잡급 처리예정
이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일당이10만원 이하로 세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 인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란에 인원1, 총지급액30만원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분기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맞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일용직의 경우 일당 10만원을 소득공제후 나머지 잔액에 8%의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는데, 귀사의 의견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만 하면되며 분기별로 지급명세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