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 디아이디 | 2010-10-11

문의
당사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거래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의 절차를 거쳐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이며 당사는 이 아파트에 대해 2/7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추후 경매 또는 매각을 통해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할 예정입니다.

질의 :
- 투자부동산 과 건물, 토지 등으로 안분하는 회계처리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만약, 건물.토지로 안분하는 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면 안분기준을 질의합니다.



답변
전체의 매출채권 대신 부동산의 지분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또한 취득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여야 하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