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차원의 직장기업인 보장보험에 대하여. 세아티이씨 | 2008-04-21
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계약자는 회사이고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보험금 수령자는 회사로 해서 가입되어있는 직장기업인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종업원별로 보험료가 산출되며 일부는 소멸성이고 일부는 환급액입니다.
납부시에는 소멸액은 보험료 처리하고 환급액은 장기성예금처리합니다.
이때, 종업원의 퇴사로 해약처리를 하면 불입한 보험료중 환급액의 일부가 회사로 환급됩니다.
이 환급액을 잡이익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보험만기시 총 환급액과
매월 납입시 장기성예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텐데 그때의 회계처리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나중차액은 그때에 잡비용이나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