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티유브이슈드 | 2010-10-1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얼마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콘테스트 대회에서 입상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2. 경품으로 세탁기등 을 받는 경우
3.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답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이 콘테스트 입상 상금, 경품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복권당첨(20%)의 경우 3억원 초과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상금 등은 필요경비 인정되나 복권ㆍ경품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