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가를 건설하였습니다.
7월말 등기는 우선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원가 산입 성격의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앞선 시점인 등기일로 꼭 대체 해야만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9월말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월말로 처리시 발생될 문제가 있나요?
답변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기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도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