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선박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등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여 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선박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항행여부 및 선박법상의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는 과세된다고 판단되며,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여부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