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우조선해양 | 2010-10-08

< 현 상 >
당사는 대형조선소로서 많은 선박들을 수주받아 건조하여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는 1981년 회사 최초로 건조하여 인도한 선박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선박은 노후화 및 운항 선령초과로 현재 해외 조선소에서 해체절차를 밟고 있는중이며, 자체 항행 능력도 없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선박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국내로 들여와 회사 인근 바다 연안에 계류시키고 전시관 또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 물건은 해양항만청에 선박으로 등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입시 수입면장상에 품목명칭은 “USED CHEMICAL TANK CARRIER”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 질 의 >
갑설)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선박의 과세대상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선박법에서도 “항행용으로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란 그 사전적 의미가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를 떠 다니도록 나무나 쇠로 만든 물건” 이라 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육상에서 다리를 연결하여 마치 육상의 구조물처럼 전시관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항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체 항행능력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취득세 과세 대상임.
비록 사람이나 짐을 싣고 물위를 항행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선박의 형태이며 물 위에 떠 있는다면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임.
답변
선박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등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여 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선박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항행여부 및 선박법상의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는 과세된다고 판단되며,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여부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