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설비를 투자했다면..
2011년 법인세신고납부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없어지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투자금액에 직전연도 대비 고용증가인원 1명당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설정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 예정이며, 종전 규정에 의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법개정이 확정되야 정확히 알수 있으나, 기투자분에 대하여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법률이 개정공포되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