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2B 티유브이슈드 | 2010-10-08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경우 vendor에게 30일 이전 b2b 지급하면 tax benfit 을 받을수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도 그렇게 30일 이전 지급 vendor payment을 해야 하는게 내년부터 의무화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이 2010.12.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세제상 의무화 규정은 없으며, 내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