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에서 주주(가족 4명, 일반1명)2001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일때 관행처럼 매달 주주에게 배당을 하였으나 배당처리를 하지않고 가지급으로 처리를해서 현재 약 10억에 가까운 가지급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대표이사(특수관계4명)는 배당을 받지않고 그 비용을 재투자를 하였으나 이것이 서류상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이것도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매달배당받은 주주는 처음 법인설립시(자본금10억) 투자한 3억이외에는 아무것도 투자한것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는 처음때보다 많이 커
답변
1.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채무와 채권인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할 사안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서 등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여 채권(가지급금)과 채무(배당금)를 상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배당금을 사업에 재투자시 서류상 증빙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세무ㆍ회계상 처리방법인 없습니다. 즉, 객관적 증빙이 있어 자본금을 증가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법인이 성장하여 자본 및 자산 등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에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