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 저당권의 취득원가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10-08

회사의 확장으로 토지를 구입후 건설 공사 중인데,

건설대금 차입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수수료(법무사사무소에 위탁 수수료)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세 및 교육세를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해야하나요?
답변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이지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건물취득위한 차입금 및 기타 수수료 비용도 모두 취득원가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