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직했던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메디카코리아 | 2010-10-08

퇴사직전 3개월 이내에 휴직기간이 있었던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9월말 퇴사자가 7월중 15일간의 휴직으로 급여가 50%가 지급이 되었을때, 퇴직금계산시 6월은 16일이후로.. 15일, 7월.. 15일, 8월.. 한달, 9월.. 한달, 이렇게 계산을 하면되는 건가요? 또 총일수에서 휴직기간 일수 제외하는 건가요?
답변
퇴직금 산정신 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 근로제공기간과 달리 지급된 급여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