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명절선물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사회통념상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이때의 사회통념상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6만원 상당의 선물이라면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직장내에서만 착용할 수 있는 단체근무복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직장밖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의류라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근무복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원들에게 무상공급시에도 매출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면 직원들에게 공급시 매출부가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