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강보험료 회계처리 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0-10-07

안녕하십니까~
퇴사자의 퇴직 처리시 건강보험료의 정산 금액을 예상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차감하거나
환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커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경우 회계 계정처리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질문 드리며,이처럼 퇴직금 지급시 건보료를 예상 계산하여 공제
하는게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예 > 복리후생비 계정을 (-)금액으로 하여 미지급비용 금액을 차감시킴
퇴직급여 xxx / 미지급비용 xxx
복리후생비 - xxx (건보료) /
답변
맞는 계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