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주공에서 발주한 면세사업장에서 공사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현장에 여러업체가 주공하고 계약하고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저희회사 앞으로 일괄 청구를 해서
우선 납부를 하고 각 업체에 안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질문... 이때 한전에서 받은 전기요금은 전체를 불공제로 해야하나요?
아님 당사분만 안분해서 불공제로 하고 나머지는 공제로 해야하나요?
두번째질문... 각 회사로 증빙발행할땐...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나요?
아님 면세계산서로 발행을 하나요?
총 전기요금 : 13,000,000(부가세 포함) (당사분 10,000,000 / 업체분 3,000,000)
이때 회계처리와 업체로의 증빙발행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귀사가 한전 또는 주공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한도내에서 각 업체분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대납시 귀사분은 비용으로 반영하고 다른회사의 대납부분은 선급금 등으로 반영한뒤 돌려받는 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즉, 귀사의 실제부담분만 비용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