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부인하는 개정규정은 2008년2월22일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인세법령 부칙2008.2.22 #8) 라는 부칙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08년2월22일이후 최초 평가분이라 함은 22일 이전 발생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인정한다는 것인지요?
2. 아니면 08.2.22일이후 최초평가가 08사업년도말이라고 할시, 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모두 부인(08.2.22일이전 발생 외화자산부채 평가도 부인포함)한다는 것인지요?
답변
08년 2월22일 이후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모두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법인의 경우 08년 사업연도부터 부인된다는 의미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