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니베아서울 | 2010-10-06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복리후생 중 카페테리아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카페테리아 금액은 연차별로 차등지급되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급여 지급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근로자의 연차별 직급별로 차등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급여성(근로대가)으로 정기적 지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의 댓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으로 근로자가 복리후생에 관련된 지출을 한 후 추후에 보전받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