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지급시기 문의 인엔씨 | 2010-10-06


배당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정기배당 및 이사회승인에의한 중간배당에 의하여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실시할 경우 지급기한은?
갑설) 상법 제464조의 2규정에 의거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내에 지급하여야한다.
을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3년내에 지정된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질문2)만약, 상법에 규정된 배당금 지급기한을 위반하여 늦게 지급된 경우 어떠한 벌칙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총결의일부터 1월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22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