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격인상후 일정부분에 대하여 제품으로 보상하는건에 대한 회계처리 크린앤사이언스 | 2008-04-21

안녕하십니까?
1. 거래 개요
가. 거래처와 가격인상 합의
-인상율 : 08년 1월1일부터 10%인상
-인상조건 : 2008년 거래 정산후 08년 매출액의 4%에 대하여 제품으로 보상
-거래처와 상기내용으로 약정서 체결함
2. 문의사항
가.2009년 1월에 제품으로 보상시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및 문제점은?
- 접대비 처리
- 판매장려금 또는 매출할인 처리
- 기타
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요?
다. 세무상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처와의 합의하에 인상된 부분만큼을 제품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호간의 계약서 등에 의해 합의하에 이행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세무상 접대비부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