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당월에 매출하여.. 거래처에 입고되었으나..
다음달로 이월시켜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변경되는 시점에는 9월 매출을 10월로 이월하는 경우
세금을 늦게 내는거나 마찬가지 인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자 측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함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 및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 귀사의 경우에도 9월매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기 예정신고시 누락하였다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 매출자 모두 가산세 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매출자만 신고누락시 매입자는 적법한 신고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출자는 매출누락으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