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해외업체 요청에 의거 당사 직원이 번역을 하여주고
해외업체에서 외화 입금되었습니다.
증빙은 은행입금 증빙과 당사 발급한 인보이스 및 해외거래처와 fax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수료로 매출 처리하고 부가세 영세율 처리하여 신고 할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업체의 용역계약에 의해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사업서비스업으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신고하고 매출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