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79번과 관련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기존의 사용하던 설비를 설비제조업체에서 가져가고,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는 건입니다.
즉 기존의 상각하던 설비를 사양등 변경사항으로 인해 다른 신규설비(전에 사용하던 설비와 전혀다른)로 대체해서 기존설비는 가져가고 신규설비로 교체되는 건입니다.
이럴경우 기존의 상각하던 설비는 신규설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로 할수 있는지요?
답변
동종자산의 교환인지, 이종자산의 교환인지, 현금이 수반된 거래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1. 동일한 업종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의 교환(동종자산의 교환)이라면 교환으로 취득한 새자산의 가액은 기존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면됩니다.
2. 동종자산의 교환이나 새로 취득하는 자산과 기존자산의 가액이 유사하지 않고 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교환에 포함된 현금이 중요하지 않다면 기존자산의 장부가액과 지급한 현금을 합한 가액(기존자산장부잔액+차액현금지급액)을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3. 새로 취득하는 자산과 기존자산의 가액이 유사하지 않고 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 그 교환에 포함된 현금이 중요하다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