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인터아이코리아 | 2010-10-05


문서번호 36954 추가질문입니다.
용역매출로 영세율처리후 부가세신고시 인보이스기준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용역대금 외화입금후 입금기준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므로 인보이스기준으로 부가세 영세율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