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에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수출계약서사본을 구비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449, 2008.11.27
국내사업자(갑)가 외국사업자(A)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B)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을”의 행위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