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 귀속시기는? 아이콘트롤스 | 2010-10-05

그렇다면, 부가세신고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만약, 2010년 6월에 자재계약이 일어나고 수출하여 자재가 수입처에 도착하였고,
2011년 1월에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면 부가세신고상 영세율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증빙서류에 대금입금증명서는 자재납품후에 들어오는 서류인데, 그렇다면 2011년 1월귀속으로 해서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에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수출계약서사본을 구비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449, 2008.11.27
국내사업자(갑)가 외국사업자(A)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B)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을”의 행위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