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 지급문의 세아티이씨 | 2010-10-04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단체협약에 근로기간 15년이상자가 퇴직할시 평균임금의 2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최초근무부터 따지면 1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법정퇴직금외에 평균임금의 2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문제는 2001년 4월30일부(회사 분할 관련)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법정퇴직금 계산시 근무연수는 2001년 5월1일부를 시작으로 하고
퇴직위로금은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최초근무일부터 계산하여 15년이 넘는관계로 지급되는데,
퇴직소득세를 계산할때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각각 근무연수를 달리하여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산하여 중간정산이후(2001년 5월1일)부터 근무연수로
봐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정산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퇴직위로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재소득 -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