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공사 공동도급형태로 계약체결후 A가 공사전담수행하고 B는 국내에서 공사관련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기성금 정산시 B가 A의 하도급형태인 경우 국내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A와 B의 공동도급에 따른 기성금정산은 해외현지공사 공동도급에 따른 정산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B의 해외공사에 대한 용역이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전적으로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