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수출물품을 국내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 영세율 해당 여부 아이콘트롤스 | 2010-10-04
거래대상: 한국(본사)→ 국내에 거주한 매입처(a) → 미국 해외 특정사업자(b) → 중국(한국자회사) == 4자간 무역거래
한국 본사가 국내 거주한 매입처에게 발주하고 국내거주 매입처는 미국 해외특정사업자에게 발주하여 국내반입하지 않고 제3국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시 영세율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영세율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신고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한국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발주하여 미국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로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계약 및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