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흥기업사 | 2010-10-04
1. 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본사 직원과 개인(내국인, 본사직원 아님)이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데, 모든경비를 당사가 지급하고 또한 별도로 일일 약30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일당)를 지급하려고 합니다.(경비 및 ㅅ수료 관련해서 계약서를 작성 함)
3. 이 경우, 실비변상적인 경비(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외에 일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것이 맞는지요? 맞다면은 필요경비 공제도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본사직원과 외부인이 함께 출장시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규정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