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 원천징수 인엔씨 | 2010-10-04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소득 귀속자가 법인인경우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득을 지급시 주민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이자소득 수취시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면

주민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득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시행령 130조의 19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시에 적용됩니다.
즉,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액을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