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 정산 티유브이슈드 | 2010-10-04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콩에 있는 법인이 100% 주주인 외투법인입니다
법인에 등기되지 않은 부사장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부사장이라고 해서 법인 차량이 지급되거나 다른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저희 회사에 오래 근속한 결과 부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부서를 통솔,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는 임원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의 범위를 보니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부사장은 위의 임원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즉, 직급이나 명칭보다는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에 따라 임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업무의 범위로 보아 임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임원의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