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즉, 직급이나 명칭보다는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에 따라 임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업무의 범위로 보아 임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임원의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