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래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무신고된 원천세 및 4대보험 등은 추후 소득 및 근로제공 확인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