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발생된 접대비 이감사 | 2010-10-04

안녕하십니까?
1. 해외에서 발생된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한도내에서 비용인정이 됩니까?
2. 여행사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항공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상기 명세서를 작성후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보관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에서 발생된 접대비에 대하여도 법인카드로 사용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조의3호 규정에 따라 항공기의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경비등 송금면세서 제출대상(동조 10호)도 아니므로 보관만하면 됩니다.